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통수단안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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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통수단안전점검 시행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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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박상언)는 사업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건의 사고로 인해 중상 3명 또는 사망자를 발생케 하거나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일정수준 초과한 운수회사 17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분기 대상 17개사(전세버스 2개사, 시내·마을버스 8개사, 택시 2개사, 화물 5개사)를 점검한 결과, 29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3건을 개선권고 및 현장시정 조치했다.

가장 많이 위반된 항목은 운전자 교육관리(신규보수체험교육 등) 16건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화물회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8.8)으로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5개사 중 4개사에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화물회사 3개사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의심차량이 발견되었으며, 택시 2개사와 시내마을버스 3개사에서 운수종사자 현황통보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 전 음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박상언 본부장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05.15)으로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관리가 미흡할 경우 과징금 및 사업 정지 기간이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사업용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을 위한 의지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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