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택시기사 자격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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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택시기사 자격제한 '합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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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승객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확률 높아"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택시 영업 자격을 원천 봉쇄하는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성범죄자의 영업을 제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3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같은 해 9월 A씨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성범죄자의 운수사업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따른 조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A씨는 성폭력 범죄가 택시 운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는데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고 영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택시 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결여됐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와 밀도가 매우 높고 심야에 운행되는 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택시기사의 자격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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