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업계 '플랫폼 택시 도입' 내년 상반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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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택시업계 '플랫폼 택시 도입' 내년 상반기 결정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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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과 과도한 수수료가 지연 이유
10일 조합 총회에서 대책 마련키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의 플랫폼 택시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법인업계가 플랫폼 택시 도입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 택시를 운행 중인 일부 시 · 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다 조합원 간 불신과 갈등 유발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택시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택시를 도입할 경우 조합원 간 내홍을 넘어 노사문제로도 비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요인이다.

부산택시조합은 업계 최대 현안인 플랫폼 택시는 정부가 오는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에 대한 종합 관리방안을 지켜본 뒤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조합은 먼저 플랫폼 택시 시장 독과점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 초기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기존의 플랫폼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플랫폼 택시가 운행 중인 일부 시 · 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체 간 가맹계약 등에서의 구조적 불균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조합 입장이다.

여기에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일반 택시업체와의 차별적인 콜배차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내부 시스템상 인위적으로 가맹 차량에 콜을 우선 배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플랫폼 업계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가맹택시에 양질의 배차를 몰아준다고 의심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호출의 형평성과 투명성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도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은 택시 대당 월 매출의 3.3% 수수료는 너무 높아 경영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으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택시 대당 월 매출액이 500만원인 경우 16만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연간 100대를 기준으로하면 2억원에 달한다.

수수료는 배회영업을 통한 매출에도 부과된다.

조합은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플랫폼 택시 가입이 가능한 것도 업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택시 노사는 올 1월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안인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2안인 기준 운송수입금 수정보완으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운수종사자 자율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기준 운송수입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관련법상 올해 1월1일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이 강제화되고 있다.

조합은 오는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플랫폼 택시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업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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