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폭 70→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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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폭 70→30%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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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회의, 하반기 정책방향 확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다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 1684억원 상당을 1618만명에 지급해 쿠폰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하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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