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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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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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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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한걸음 모델' 본격가동

정부가 도심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특정 분야에 집중한 소규모 보험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게임·공연 등 기타 서비스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모델'의 일환으로 공유숙박 분야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타다'처럼 새 공유 서비스가 출현하면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불가피한데 이해 당사자들이 한 걸음씩 물러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한걸음모델의 핵심이다.
정부는 민박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을 만들기로 했다.
과거에는 관광진흥법상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민박업이 허용되지 않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유숙박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나오면서 정부는 지난해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허용해주기도 했다.
올해에는 숙박객의 안전을 위한 기준을 보완하면서 기존 숙박업체와의 상생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비스산업혁신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달 중 제조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방안, 8월에는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을 내놓는다. 이후에는 2기 TF를 꾸려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소규모 보험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춰준다.
생활 밀착형 간단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의 요건을 자본금 300억원 이상에서 10억∼3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를 도입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밖에 핀테크 혁신펀드를 바탕으로 4년간 총 3천억원을 핀테크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도 육성한다. 환전한 돈을 은행만이 아니라 주차장, 식당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 서비스도 혁신적으로 바꾼다.
이밖에도 자동차 부품 국산화 개발 기술개발, 항공산업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간산업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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