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체납차량 단속 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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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납차량 단속 업무 강화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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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84억 넘어...번호판 영치반 연중 운영도

 

 

 

[경기]포천시가 매년 증가하는 차량 관련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고액 및 고의적 체납자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6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포천시는 2020년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차량탑재형 시스템은 신속한 체납 차량 발견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차량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 단속을 위해 월 2회 이상 소비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단속하는 기획단속반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세원관리과장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신규로 도입된 차량탑재형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해 세수증대는 물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주 재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현재 포천시의 자동차 관련 체납은 846800만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4.21%를 차지하고 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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