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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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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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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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대 총 192억…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위해

전남전라남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조기폐차 163억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29억 원으로 연초 계획 168억 원 대비 24억 원 증액된 총 192억 원이다. 조기폐차는 9880, LPG화물차 신차구입에는 725대 등 총 160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지원대상은 관할 시군에 6개월~2년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이중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440~3000만 원, 덤프트럭 등 3종은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한 차량 소유자기관 등이다. 대당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조기 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 구입할 경우 최대 6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군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시군 환경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박현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배출된 양이 48%를 차지하고 있다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청정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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