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교통안전캠페인 : 과속] 속도 규제 무시해 마침내 사고에 이르는 행위
상태바
[화물차교통안전캠페인 : 과속] 속도 규제 무시해 마침내 사고에 이르는 행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착시간 약속 지켜야’ 무리운행 감행
급차선 변경·추월·지그재그도 속도문제
‘천천히 운행하는 습관 만들기’ 시작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의 운행속도가 낮아지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떨어지고,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도 크게 감소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교통사고에서의 주행속도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속도를 높여 달리는 자동차는 운행 중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와의 트러블 요인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이에 대처해 위험으로부터 빠져나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교통사고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물체를 자동차가 충격해도 속도가 높은 경우 피해 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시가지 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50~30km로 낮춘 속도 규제는 합리적인 사고예방 대책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교통현장에서 그동안 속도에 관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체증 등으로 정상주행이 불가능한 시가지 도로가 아닌 경우 시속 50~7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막힘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100km를 지키며 달리는 자동차는 거의 없다.
도로상에서의 과속은 육안으로 입증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경찰의 비디오 촬영 결과에 의존한다. 따라서 단속카메라나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구간에서는 과속으로 운행해도 적발돼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교통안전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같은 현상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대부분 단속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 방심과 과욕이 사고를 부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교통안전 선진국들의 차이점은 속도 규제의 차이로 인해 자동차들의 평균 주행속도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많이 다르다고 한다. 가령 다른 차보다 시속 10Km 이상 더 빨리 달리면서 단속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규제 속도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10~20Km 이상 느리게 운행하면서도 규제속도를 준수하는 자동차 가운데 어떤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더 낼까. 답은 간단명료하다. 속도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자동차의 덩치가 크고 주행소음이 큰 화물차가 단연 손꼽힌다. 실제 충돌이나 추돌 등 자동차 사고에서 속도와 충격 방식 등이 같은 조건일 때 승용차끼리의 사고에서 보다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에서 피해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이는 ‘힘은 물체의 속도와 질량에 비례한다’는 물리적 원리 그대로다. 따라서 화물차의 과속은 그만큼 위험천만한 것이라 하겠다.
화물차의 과속은 한때 화물차 교통사고의 3대 요인으로 불렸다. 과적, 과로와 함께 과속은 화물차 사고 요인에서 언제나 세 손가락 안에 꼽혔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규 개정, 운송업계 경영 환경 변화 등으로 과적이나 과로의 요인은 크게 줄었지만 과속 문제는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도로에서 만나는 화물차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규정 속도 보다 빨리 운행하고 있는 광경이 눈에 띈다. 자동차 통행량이 많거나 보행자가 있는 시가지 도로가 아닌, 지방의 한적한 국도나 지방도, 또 고속도로에서는 흔히 화물자동차의 과속운행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화물차 과속의 위험성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운전능력에 대해 과신해서 그럴까? 문제는 답이 다른 데 있다는 점이다.
화물차의 과속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다음 세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는, 한번 약속을 하면 화물차 운전자가 조정할 수 없는 화물운송 계약이 원인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소위 책임운송을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운전자들을 서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요즘처럼 산업물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는 운송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대한 더많이 운송에 나서야 하므로 1회 운송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빨리 달리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운송 구간에서 체증을 만나 목적지 도착시간이 지연될 상황에서는 최대한 속도를 높여 운송시간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페달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경험담이다.
다음으로, 화물차 운전경험이 풍부한 운전자들은 상황에 따라 빨리 달리거나 늦게 달리는 운전요령이 몸에 배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런 운전습관은 자주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높여 달리는 형태로 나타나 과속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 등 기기를 통해 과속 단속 구간을 미리 파악해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단속을 기피하고는 있지만, 해당 구간이 아니면 다시 속도를 높이는 등 운전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다른 차와 트러블이 발생해도 덩치가 큰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기에 나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자만심, 방심 등이 운전자의 과속 습관을 부추기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다. 화물차 교통사고란 언제나 화물차 보다 덩치가 작은 자동차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방심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도로 주변 시설물과 충격해 사고가 났을 경우 화물차 운전자라고 해서 결코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빨리 달리고자 하는 마음은 단순히 운행 중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빨리 달리고자 한다면 다른 자동차들과 함께 달리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자주 차선 바꾸기를 거듭한다거나 추월, 끼어들기, 지그재그운전, 급차로 변경, 급가속과 급정지 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렇게 달리는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의 차이다. 그리고 실제 교통사고 발생률도 여기에 비례한다. 정도의 문제이긴 하나 그런 유형의 자동차 사고는 택시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으나 만약 화물차로 인한 사고라면 그 피해는 택시와 비교할 바가 못된다.
그런 점에서 과속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운전자의 의식이요 마음가짐이다. 특히 운전은 습관이라고도 불린다. ‘오늘 하루 속도를 낮춰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해 보자’고 하는 시작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틀, 사흘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 그것이 습관이고 또 다른 문화로 형태를 갖춰가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나만 요령 있게 운전하면 그만’이라며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다. 화물차 사고를 줄이려면 당장 속도부터 낮춰야 한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아무리 운송계약이 중요해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지연 도착은커녕 계속 운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빠지고 운송료 수익의 몇배가 될지 모르는 피해보상의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운전자의 경험에 비춰 계약운송 구간에서는 상시 체증이 발생한다면 운송에 나서기 전 미리 도착지에 연락해 체증을 감안해 도착시간에 여유를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리한 운전은 과속을 부르고, 마침내 사고로 이어질 수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