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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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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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6월29일부터 스쿨존 확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발생 위치와 유형 등을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이 구역에 세워진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94건을 분석해보면 72.5%에 해당하는 1010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초등학교 사고 중에서도 주 출입구 150m 안에서 발생한 경우가 75.4%(762건)였다. 시간대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가 95.5%(965건)로 대부분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지자체별 도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지만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운전자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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