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멘트운송 파업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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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멘트운송 파업 일단락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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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대비 21.19% 운임 인상 합의

시멘트 원료(가루)를 운반하는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의 파업이 2달 만에 일단락됐다.
제주도는 도가 제시한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운임 대비 21.19% 인상안에 대해 시멘트업계와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이하 화물연대)가 전면 수용 의견을 밝혔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운임 인상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제주시 건설회관에서 협약식을 진행한다.
BCT 운전자들은 10일부터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긴급히 시멘트 운송 작업을 재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10일 시멘트 업체에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도와 시멘트업계, 화물연대는 3차례에 걸친 대화에도 운송운임 인상률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 국토부 고시 안전운임 대비 21.19% 인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도는 시멘트업계와 화물연대 양측으로부터 BCT 차주의 월별 매출액,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횟수 등 수입 실태 자료를 받아 유가보조금 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운송운임조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근로환경과 유류비, 매출액 및 수입 등을 모두 고려해 제주지역 BCT 운송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섬 지역 특성상 제주지역은 전국보다 운송거리가 짧지만 운송 건수가 전국보다 28.8%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비(㎞/ℓ)는 1.56으로 전국 2.9에 크게 못 미쳐 별도의 운임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정 수입액 산정을 위해 국토부에서 안전운임 분석 시점인 2019년도의 제주 시멘트 운송실태를 기준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목표 월 소득(순수입) 384만원이 도내 BCT 운전원들에게도 적용됨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결국, 도는 단거리(1㎞∼9㎞)의 경우 안전운임 대비 33.9% 인상, 장거리(10㎞∼80㎞)는 19.4% 일괄 인상해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19% 인상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냈다.
도와 시멘트업계, 화물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제주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시멘트품목 안전운임에 제주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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