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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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길 이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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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도로교통법 등 공포…"면허 필요없어"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차도를 이용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각종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된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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