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업계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 개별 가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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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택시업계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 개별 가입 ‘제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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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5배 가중·단체교섭권 배제키로
플랫폼 택시 도입은 올 연말까지 유보

[부산 윤영근 기자]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의 플랫폼 택시 가입은 기존 가맹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와 콜 배차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올 연말까지 유보된다.

부산택시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조합 5층 회의실에서 제5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플랫폼 택시의 과도한 수수료와 콜 배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택시 대당 월 매출의 3.3% 수수료는 너무 높아 경영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 택시 도입 시 안착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적정 수준으로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택시 대당 월 매출액이 500만원인 경우 16만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연간 100대를 기준으로 하면 2억원에 달한다.

콜 배차는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일반 택시업체와의 차별적인 배차 문제를 총회 참석자들이 지적했다.

택시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플랫폼 기업이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가맹택시에 양질의 배차를 몰아준다고 의심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호출의 형평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이미 플랫폼 택시를 운행 중인 일부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체 간 가맹계약 등에서의 구조적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회에서는 특히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에 개별 가입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월 대당 1만원)의 5배를 가중해 특별회비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조합에서 위임받은 단체교섭권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재는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 개별 가입기간에 한한다.

조합 정관상 조합원은 정관과 제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 임단협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노사간 단체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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