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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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위반행위 단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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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서울본부 안전점검과 동시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지난 10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과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점검은 하차확인장치·안전띠 등 설치 여부와 신고운행, 운영자 안전교육 등과 함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 여부 등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담당자를 비롯해 공단 단속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SNS와 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등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초등학교 등교 개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향후 교통봉사단체와 함께 어린이 스쿨존에서 등하교 지도와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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