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견인 때 구난 동의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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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견인 때 구난 동의서 받아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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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 미흡 행정처분 강화

 

다음 달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또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 '바가지요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나, 그동안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토부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바꿔 상습 위반이 드러날 경우 더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1차 적발 때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이상 적발 때 1년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회 단속에서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기존 '1회 6개월·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2회 이상 5년'으로 강화된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적재화물의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안전조치 미흡이 3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등록을 말소해 감차(減車) 조치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레커차가 출동해 사고 차량을 견인할 때,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임·요금에 대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작성한 뒤 운송해야 한다.
이는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운임 관련 시비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때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송사업 허가권이 통째로 넘어갈 경우 위탁 차주들의 생계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양도·양수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됐다.
세종시와 충남도 간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수탁차주가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해 개인 화물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가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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