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프리미엄' 가입자 제명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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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프리미엄' 가입자 제명은 무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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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징계 사유지만 영구 제명은 과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택시기사들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유영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택시기사 10여명이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제명 처분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는 택시조합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8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한 조합원 11명을 제명하고, 3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타다 프리미엄은 '유사 택시' 논란이 일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타다 자체 차량(렌터카)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지난해 4월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거부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타다 프리미엄의 경우 타다 베이직과 달리 이미 영업 중인 '카카오 블랙' 등 택시 호출 서비스와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 처분으로 김씨 등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고 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다"며 "영구적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영구제명이 아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는 올해 초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을 중지했다. 현재는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만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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