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포장재 규제기준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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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포장재 규제기준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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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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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달 중 입법예고...'택배 포장 한 번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배송이 늘어나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한 가운데 택배 등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기준이 법제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유통포장재 내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로 하고, 포장은 한 번만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택배 등 유통포장재에 대해 포장 기준의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쓰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바꾸는 내용의 운송 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했다.
주요 유통·물류업계와는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유통포장재 감량에 관한 연구용역은 마쳤고, 입법 예고로 국민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이지만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 재활용 폐기물이 어느 정도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며 "수년간 다양한 연구 및 현장과의 소통 결과를 모아 방안을 만들었으니 입법예고 등 의무 절차를 이달 중으로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코로나19로 커피전문점 등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렸으나, 이를 자발적으로 지켜달라고 업계에 권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심각' 단계가 유지되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1회용품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지금은 소비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다회용 컵을 주고 원하는 소비자들만 일회용 컵을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회용품 사용 시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겨 계면활성제로 세척 및 소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회용컵 사용 관련 생활방역수칙 등을 업계에 제공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다회용품을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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