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인택시 사업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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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인택시 사업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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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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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올해 대구지역 택시업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난 1일 시작해 오는 7월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4회, 1일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점검에서 지역 택시사업체들이 ‘전액관리제(2020,1,1 시행)’ 위반 여부, 운수종사자 복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시, 구, 군 합동으로 일반 사업체와 협동조합택시(9개 업체)를 구분해 실시한다. 

현장 점검에서 적발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법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으로 경과, 사업정지, 감차명령, 면허취소 및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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