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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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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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버스·택시 등 무관용 원칙 따라"

광주광주지방경찰청이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보행자 보호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광주 관내 사업용자동차 사망사고는 201733명에서 201817(전년대비 48.5% 감소), 20198(전년대비 52.9% 감소), 2020년 현재 3명 등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 중 대다수가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응답할 정도로 보행자 체감안전도는 저조한 편으로, 택시·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 등 준법·안전운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사업용자동차의 준법운행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법규위반 단속 및 계도뿐만 아니라 광주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홍보·교육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이달 2228일까지는 집중단속에 앞서 운수업체를 찾아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주 동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법규위반 행위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과속·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등에 대해 현장 적발키로 했다.

또 통행량이 많은 장소와 시간대를 선정해 캠코더 단속과 함께 야간·심야에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예외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관호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대표적인 사업용자동차인 택시나 버스의 운전문화가 지역의 교통문화와 교통안전의 가늠자인만큼 교통법규 준수 및 보행자 보호를 우선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광주지역의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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