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등 전남도내 6개 시군, 7월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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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등 전남도내 6개 시군, 7월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로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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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적용에 따라

전남전남도내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영암군 등 6개 시군 관내 자동차 정기검사가 오는 73일부터 종합검사로 강화된다.

이는 지난 4월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됨에 따라 자동차검사 방식이 종전의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남도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등 6개 시군이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편입돼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자동차 종합검사란 기존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의 정지상태 검사에서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해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검사방법에 의한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돼 실시된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검사 대상자라 할지라도 오는 72일 이전까지는 정기검사로 수검이 가능하다. 만료일이 올해 73일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 72일까지 검사를 받을 경우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주기는 승용 자가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이 4년 경과 시 2년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1년마다 검사한다. 승합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 경과 시 1년마다, 승합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6개월~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재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내 부적합일 경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유효기간 외 부적합일 경우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미이행 시 30일까지는 2만원, 이후 매일 1만원씩 가산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명령 불응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검사비용은 차종과 검사방식, 검사기관에 따라 다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3400065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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