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민간제안‘ 우선검토대상 선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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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민간제안‘ 우선검토대상 선정기준 마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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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 보고

정부가 민간에서 철도 사업을 제안할 때 미리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철도 분야의 민간 제안 투자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간이 철도사업을 제안할 경우 사업성을 나름대로 따져왔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민간사업자가 제안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민간에서 제안한 철도 사업이 실제 성사된 사례가 드물고, 사업 탈락 시 매몰 비용이 큰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에서 사업 검토 단계에서 사업 적합성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도록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로써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돼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선정기준은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선정하되 사업성 개선,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일부 변경은 허용하기로 했다.
간선 기능 노선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단절구간 보완,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 등 정책효과를 고려할 방침이다.
또 다른 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단독운영이 가능한 제안을 선정하기로 기준을 세웠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중요도가 인정되면 단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선정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사업비 절감과 교통 수요 확대 등 경제성·효과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사업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성이 클 경우 우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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