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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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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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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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청회...하반기 관련법 개정·내년 시행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현재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 명목으로 22종이 운영되고 있다.
감면제도는 그동안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해왔으나,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신설·확대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화물차 심야 시간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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