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포기각서로 대포차 보험계약, 개안정보 이용 동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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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포기각서로 대포차 보험계약, 개안정보 이용 동의 아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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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침해로 배상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등록상 소유자(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의 자동차보험 계약 시 명의자의 '차량포기각서'는 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포차 명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A보험사와 차량 명의자 B씨 간의 분쟁 건에서 A사가 B씨에게 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차량 명의자인 B씨는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면서 차량양도·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이 대부업체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해당 차량을 팔았다.
이후 C씨와 A사는 명의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계약해 8년간 운행했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를 뒤늦게 안 B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A사는 보험계약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가 쓴 포기각서를 근거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B씨가 대부업자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점,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사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B씨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원만히 조정해 피해 구제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01년에 도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김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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