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도 코로나 고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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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도 코로나 고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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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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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수칙 지켜야...위반시 사실상 영업 중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등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 물류센터와 서울·대전 방문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주변으로 급속히 퍼져나가자 이들 업종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유흥주점 등 기존의 8개 고위험시설군에 이들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4개 신규 시설에 대해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4개 시설에 대해 23일 오후 6시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 시설의 경우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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