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킥보드 주차구역 지정
상태바
서울 서초구 킥보드 주차구역 지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자가 아무 곳에나 세워두고 다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는 선제적으로 전동킥보드 주차 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을 동시에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시범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50곳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며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구는 기존 자전거 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동시에 혼잡지역 50곳은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노면에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식이다.
횡단보도 진입로, 보도의 소방·장애인 시설,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주변 등이 대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