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업계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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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택시업계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요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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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운송수입금·부가세 경감세액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도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들 현장 방문 때 제시

 

 

[부산 윤영근 기자]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택시 수송 수요 감소로 인한 어려움과 영세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금정구 소재 신한택시㈜, 신한교통㈜은 지난 23일 오전 회사를 방문한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이같이 건의<사진>했다.

이 자리에는 최저임금 관련 택시업계 노사 애로 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박복규 사용자 위원(전국택시연합회 회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사·공익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위원 소개에 이어 사용자 면담과 질의 응답, 근로자 면담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회사 측은 “사용자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면서 비상식적인 소정근로시간 산정과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는 최저임금제는 부산의 경우 택시총량 초과로 인구수 대비 차량이 과잉 공급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운송수입금은 38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다.

회사 측은 이어 “초과운송수입금과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항목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과운송수입금은 2009년 7월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대상 제외로 인해 급격한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운수종사자 1인당 매월 10만원 가량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세액은 고정 임금의 증가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이 법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특히 “택시요금 억제 정책으로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는 택시의 공공성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택시업계의 실상을 고려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임금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택시㈜, 신한교통㈜의 면허대수는 각각 128대와 53대이며 두 회사 차량 가동률은 평균 70% 수준이다.

장성호 신한택시㈜·신한교통㈜ 대표이사(부산택시조합 이사장)는 “택시업종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지역에 따라 운송수입금의 격차가 큰 점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가 요구된다”며 “특히 택시운송사업을 사실상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시켜 억제하는 택시요금 자율화와 함께 운수종사자 고령화 추세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영상태를 고려해 제도적 개선방안(리스제 등) 강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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