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법 제정’ 재추진에 화물·물류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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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법 제정’ 재추진에 화물·물류업계 비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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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그대로이나 국회 구성 달라져
‘숫적 우세 믿고 무리하게 추진’ 비판
반대 불구 법안처리 가능성 열려 있어

 

지난해 한 차례 진통 끝에 국회(20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이 다시 입법 발의돼 화물운송·물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법안(이하 생물법안)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나 입법 여건이 크게 달라진 21대 국회에서의 재추진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대해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홍근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급속히 성장한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함께 규율하기 어렵고, 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해 이를 새롭게 규율하고, 종사자 권익 증진과 안전,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해당 법안 논의 과정에서 관련 업계는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라져 갈등을 겪었다.

화물운수사업법을 기반으로 한 화물업계와 택배·대리점업계, 화물운송주선업계 등은 “법안이 극단적으로 기존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기본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택배종사자 권익 보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화물운송시장 전반을 건드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화물배송대행업을 신설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물류스타트업계의 시장 참여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자가용 승용차에까지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화물운송시장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차량 공급 문제도 제기됐다. 생물법안에서는 1.5톤 미만 택배차량에 대한 톤급 규정이 없어 직영차량의 무한증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소형화물운송시장의 와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택배·퀵서비스 노동계 등은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법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상임위에서는 법안에의 이견이 너무 뚜렷하고 쟁점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며 위원회 통과를 부결시켰다.

하지만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달려져 있다. 의원 정수에서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집권여당이기에 법안 통과를 자신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 30명 정원의 국토교통위원회 3분의 2인 20명이 범여권 소속이다. 그나마 현재는 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상임위원회 참석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해당사자, 전문가그룹 등의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점, 특히 쟁점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제기된 바 있으나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는 것은 논의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제안 의원이 숫적 우세만 믿고 무모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법안에는 힘이 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사실상 ‘논리 해제’ 상태라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이라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명분에다, 숫적 우세라는 법 제정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행정부가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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