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생존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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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생존대책 서둘러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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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전세버스조합 임호근 전무이사

전세버스가 우리사회 교통불편 해소, 구체적으로는 취약지역의 통근·통학 등 맞춤형 준대중교통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사의 기로에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률이, 관광분야 91.8%, 통근·통학 12.1%, 결혼식 등 운행 87.4%나 감소돼 147개 업체(운수종사자 2500여명) 대표와 운수종사자, 여행업 알선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관광운송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업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세버스는 대당 2억 원대의 대형버스를 할부로 구매해 사용해야 하기에 업체 대부분이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정부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및 할부금 상환 유예를 받지 못해 유동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미운행한 차량 및 운행거리 감소를 감안, 특정연식(2011년 7월∼12월)에 한해 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국의 관련 업계 전체가 반대하고, 수정의견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같은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왜곡 현상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기간 해당 차령 연장 관련 법 개정은 먼저 출고된 차량의 차령 만료일이 나중에 출고된 차량 차령 만료일 보다 늦어지는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운행 수요 감소에 따른 미운행 또는 차량의 운행거리 감소는 특정연식 차량에 국한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차량이 미운행되기 때문에, 이는 코로나19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을 1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정부는 전 금융권의 할부 원금 상환 연장을 자본잠식, 원리금 연체 등 부실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세버스는 고가의 대형버스를 할부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 자본잠식에 해당돼 정부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및 할부금 대출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상기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연간 통학·통근 입찰계약 후 운휴(휴업)차량 고정비용 지급에 대해 계약관련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손해는 발생기관이 부담(감염병 포함)토록’ 하고 있어 국립기관이나 공립학교는 이미 확보된 예산에 따라 고정비용 지원이 가능하나, 수익자부담(운행 시 학부모가 통학비 지급) 원칙인 사립학교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미운행에 따른 비용 부담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마련, 연간 총액계약 건의 고정비용 발생(운수종사자 및 도우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세버스 1만여대 이상이 시·군청에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지(휴업) 신고를 하고 있으나,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도 고정비용인 차량유지관리비, 차고지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 발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세버스업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조금이라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시·군에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지(휴업)신청을 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 및 여행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비 등의 절약을 위해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수당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 전세버스업계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 관련 산업 인프라의 황폐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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