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일반택시 109대 감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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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일반택시 109대 감차 완료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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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적기 확보가 주효
향후 ‘택시 감차 추진 5개년 계획’ 수립 연차적 추진

올해 부산지역 일반택시 109대를 줄이는 택시 감차가 완료됐다.

최근 5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해온 택시 감차를 올해도 감차기간(6월 1~30일)에 맞춰 감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부산시는 ‘2020년 택시 감차계획’ 고시에 따라 일반택시 109대를 감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감차에 투입된 예산은 30억5200만원으로 이 중 국·시비 매칭사업비 14억1700만원, 추가 시비 5억4500만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0억9000만원이다.

시는 애초 2020년도 본예산에 60대분의 국고보조금만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에 대한 간접지원의 하나로 감차 대수를 늘리기로 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49대분의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시는 지난 4월 10일 일반택시 109대 감차, 대당 감차보상금액 2800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택시 감차계획’을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보를 통해 고시했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0억90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이로써 2016년부터 택시 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 729대를 감차했는데, 이 중 일반택시는 649대, 개인택시는 80대 였다.

시가 국토부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받아온 금액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88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구시보다 34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지자체 가운데 시가 택시 감차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택시업계가 택시 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빛이 바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택시업계는 지난해부터 감차보상금이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택시 감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전문기관 용역을 마친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에 대한 국토부의 검증 용역이 끝나는 대로, 향후 5년간 택시 정책의 기본지표가 되는 택시 적정 공급대수와 과잉 공급대수를 시보를 통해 고시한 뒤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중기계획인 ‘택시 감차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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