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측정 방해 양벌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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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측정 방해 양벌규정’은 위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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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법인도 처벌’은 안돼”
‘부정한 특정 운전면허 취득 시 다른 면허도 취소’도 위헌

 

최근 헌법재판소가 교통분야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이어온 관련 제도에 대해 주목할만한 판결을 잇따라 내려 주목된다.
사업용 화물차량의 과적과 관련해 운전자와 회사에 대한 양벌 규정, 특정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모든 운전 면허 취소 등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사한 시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했던 화물업체나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다.
먼저 화물차 양벌규정에 대한 판결.
헌법재판소는 운수회사 소속 운전자가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자와 함께 회사도 처벌하도록 한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최근 결정했다. 
헌재는 구 도로법 86조와 82조 8의 3호에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인의 종업원이 관리청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법인의 범죄행위 가담 여부나 종업원을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종업원의 잘못을 이유로 법인까지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 운수업체 A사는 회사 직원이 화물차의 리프트 축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과 함께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 중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직권으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2009년 7월 이후 꾸준히 같은 취지로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는 허위로 특수면허를 취득했다 면허가 취소된 A씨가 도로교통법 93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운전학원 학사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1종 보통·대형면허까지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 93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특정한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해서 적법하게 취득한 다른 면허까지 취소 사유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다시 취소된 면허를 딸 수 없다는 점에서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에 대해 "금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국민에게 그 불이익을 경고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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