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복지재단, 복지재원 직접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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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복지재단, 복지재원 직접 징수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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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가세 경감세액 4% 전국 택시회사 대상으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사장 박복규, 이하 복지재단)이 복지기금으로 쓰이고 있는 ‘택시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의 재원을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직접 징수한다고 밝혔다. 
복지재단은 지난 2018년 7월 설립 당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지 않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하 감차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 재원의 징수업무를 위탁운영해 왔으나 재원징수 위탁 협약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감차기관으로부터 징수관련 업무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복지재단은 그간 정밀건강검진, 자녀학자금지원 및 중증질환치료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이번에 복지기금 재원의 직접 징수 역량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감차기관은 감차보상 재원인 부가세 경감세액 5%와 복지재원 4%를 통합 징수해 복지재원을 복지재단에 납부해 왔다.
이에 복지재단은 전국 택시사업장 명단 및 현황을 정비하고 자체 징수를 위한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조만간 각 사업장에 ‘직접 징수’를 홍보, 안내할 예정이다.
참고로, 복지재단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4%(연간 약80∼100억 정도)와 차량 소모품 공동구매 등을 통해 얻는 수익금을 복지재원으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는 물론, 연구개발 및 홍보책자(길벗)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복규 이사장은 “복지재단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자체적으로 직접 징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또한 복지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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