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무급 후 실직…빚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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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무급 후 실직…빚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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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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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 등 셔틀버스 노조 정부에 대책 마련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원 등이 휴원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셔틀버스 기사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급으로 대기하다 결국 일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올라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셔틀버스 약 300여대를 운행하는 한 학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휴원으로 기사들이 무급 대기했는데 사태가 장기화하자 학원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정상 운행만을 기다렸는데 5개월이 지나 돌아온 건 일자리 상실과 빚이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유치원·학원·체육시설의 셔틀버스 기사들이 코로나 확산 이후 휴무 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했고 손 소독제 비치 등 차량 내 방역 조치도 자비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해 말 기준 만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경찰청에 신고된 셔틀버스가 11만여대이지만 전국 아동 시설(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이 15만곳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셔틀버스 숫자는 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아동 시설들이 셔틀버스 기사를 직접 고용하기보다 지입 기사 형태로 쓰기를 원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지입이란 기사가 차를 실소유하면서 일정 금액(지입료)을 지불하고 차량을 회사에 소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셔틀버스 기사는 사실상의 고용주인 아동 시설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법적 보호를 크게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된다.
노조는 "국가 정책상 소외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의 굴레에 갇혀있다"며 "노조법을 개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1천만 미래세대의 안전한 이동권과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긴급 생계 대책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의 요구사항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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