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 불량·단속장비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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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불량·단속장비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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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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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스쿨존 개선 시급 ‘세미나’ 개최

 

세종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그려놓은 도로 위 제한속도 표시가 대부분 손상돼 다시 도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쿨존 10곳 중 6곳은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은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스쿨존 안전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노면 표시 불량, 횡단보도 신호등 및 단속장비 미설치 등을 세종시 스쿨존의 문제로 꼽았다.
세종시는 스쿨존 70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80∼90%는 노면 위 제한속도 표시가 손상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스쿨존 표지판은 있지만, 노면 표시가 없는 지역도 있었다.
또 43곳(61%)은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과속 등을 제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한 방향에만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도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출입구 인근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널 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불법 주정차로 스쿨존 노면 표시를 가리거나 스쿨존 표지판 위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된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입체감을 주는 노면 표시나 색채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운전자가  스쿨존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속도 저감과 불법 주정차 불가 등을 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센터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적극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와 스쿨존 교통문화 개선사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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