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보다·걷다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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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보다·걷다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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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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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스쿨존 안전 캠페인 전개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3월 25일) 3개월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린이, 운전자, 보호자 모두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는 '서다·보다·걷다'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항상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춰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서다·보다·걷다' 원칙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자전거 등을 이용할 땐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사망 6명)으로, 전년 435건(사망 3명)보다 30.3% 늘었다.
작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1054건(사망 28명)으로, 전년 1만9건(사망 34명)보다 10.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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