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스톱’
상태바
굉음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스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7~8월 야간 특별단속...“불법 개조도 적발”
서울시는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7∼8월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야간에 창문 개방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의 관할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벌인다. 자동차튜닝 승인·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 검사원과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 장비를 이용한 전산 조회를 즉각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