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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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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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일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출퇴근 할인, 주말 감면 등 문제 있어

 

현재의 통행료 감면제도 중 일부가 정책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요금 감면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5일 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채찬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수립된 감면제도들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시행된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이용 할인 제도만 보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할인 수혜차량이 지방에 비해 수도권이 3배 많아 지역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1996년 경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돼 현재는 화물차 심야 할인, 장애인 할인, 전기·수소차 할인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추석 때부터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동안 할인해주는 등 연간  할인액만도 3974억원(2019년 기준)에 이르러 통행료 수입의 9.7%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할인정책은 고속도로 운영사인 한국도로공사의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 고속도로 건설과 관리·운영에 차질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장기간 운영 등을 이유로 통행료 자체를 면제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심야할인도 할인폭 확대와 적용시간 연장 등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공청회에서는 출퇴근시간 할인제도의 축소와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폐지, 경차할인 중심에서 전기·수소차 중심 할인제도로 전환, 다자녀 가구 통행요금 할인제도 신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말·공휴일 할증제도의 경우, 주말 고속도로 혼잡 감소 효과가 매우 미미해 정책 폐지가 당장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요금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고 따라서 형평성 중요해 정책 변경에 신중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각 제도들을 충분히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일반시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교통연구원들, 업계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상현 기자 driverwang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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