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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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운영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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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코로나 방역도 실시"

[경기]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9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주요 이용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폭염 속에서도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7~9월 무더위쉼터를, 올해 1~2월에는 강추위쉼터를 각각 운영하고, 사무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내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노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 등 77곳이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과 협조해 시··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마련,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냉방기를 가동하고 생수 등을 비치한다. , 일부 쉼터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할 예정이다. 쉼터는 31개 시·군 곳곳에 위치해 노동자들이 어디서든 일정에 맞춰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쉼터별로 시설 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출입명단 작성·관리는 물론, 11회 방역 소독과 수시 환기를 실시한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계획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들에게 여름은 장시간의 야외근무로 열사병, 열실신 등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 이번 무더위 쉼터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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