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주요장치 기록 공개 '의무화'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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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주요장치 기록 공개 '의무화' 재논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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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20대 국회 때 입법이 무산됐던 사고 차량의 엔진과 에어백 등 주요 장치들의 제어 정보를 운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재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22일 사고 차량 주요장치들의 기록을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운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서는 엔진, 에어백, 변속장치 등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행장치의 사고 당시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어장치들의 사고 당시 정보가 모두 기록돼 있음에도 기록 판독의 전문성으로 인해 해당 자동차 제조사만이 그 기록을 알 수 있어 자동차 사용자 및 보험회사는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같은 이유로 자동차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 혹은 리콜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항상 불리한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고 난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 제조회사에게 사고와 관련한 자동차 주행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하면 자동차 회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미래통합당 심재철) 됐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 됐었다. 
강 의원은 "자동차 제조회사는 알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몰라 발생했던 불편함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동차 사고의 책임 판단이 명확해져 급발진 문제 혹은 리콜에 대해서 운전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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