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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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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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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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배달 앱 라이더’도 적용 추진 중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특고) 직종이 1일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방문 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에 대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화물차주, 방문 판매원, 방문 교사 등 5개 특고 직종으로, 종사자는 27만4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요양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노무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업주는 그 절반을 특고 종사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직종으로, 48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76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내 전체 특고는 166만∼2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혜택을 내실화하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서는 본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 적용을 원치 않을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 음식 배달 앱으로 일감을 얻는 라이더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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