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안전캠페인] 민식이법과 어린이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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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안전캠페인] 민식이법과 어린이 교통안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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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처분 기준...속도 준수만이 사고 예방
민식이법 등으로 과속 차량 처벌 강화
무단 주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잦아
모든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최근 운전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 개정령의 시행이라고 한다.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으니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전까지의 운전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아 스쿨존에서의 사고로 기소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를 언론이 크게 보도해 ‘민식이법’ 자체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속도 관리에 무신경한 운전자나 스쿨존에서 습관화된 과속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적용돼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에 대비해 특별히 개발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개정된 법령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유사한 다른 교통사고에서의 처분 기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운행시간이 길고, 자주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스쿨존을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 ‘민식이법’에 의한 처분 강화 이전에 직업적 안정과, ‘어린이 보호’라는 공익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히 안전기준을 지키며 운행해야 할 것이다.
택시의 스쿨존 안전운행과 관련된 주위사항과 올바른 운전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심지어 주거지역 구석구석까지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 올해 특히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운행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56.3%)은 건널목을 건너다 발생했다. 안전운전 불이행 등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10건 중 6건 꼴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고 김민식군 사고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가 원인이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정부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 증설, 과속방지턱 설치 등 운행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행을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일회용 자가용차를 대신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규제 강화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택시는 버스처럼 지정된 정류장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도로상에서 택시는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때문에 유난히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면 택시는 언제나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본적인 운전태도는 바로 속도를 낮추는 일이다.
운행 중인 택시가 속도를 줄이면 사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같은 조건이라면 속도를 낮추었을 때 접촉 시 발생하는 충격량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저속으로 운행하는 택시와의 사고로 인한 피해도 감소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보행자 가운데 가장 활동이 왕성하나 노상에서의 행동양식이 비논리적인 어린이들이 자주 택시 교통사고에 노출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작은 충격에도 예상 밖의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보호대상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핵심은 차대 사람 사고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택시는 보행자 안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은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의 분방한 행동 ▲안전지역으로 생각하는 보행자의 방심 등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운전자의 부주의, 즉 안전운행수칙 미준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아무리 어린이들이 안전의식 없이 도로에 뛰어든다 해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운행을 즉각 멈출 수 있다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거나, 불의의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지역 내에서 속도를 높여 달리는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4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수칙 첫째는 법규대로 시속 30km 이내 속도로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도로폭이 좁아 별도의 보행공간을 만들기 어려울 경우, 차량제한속도를 20km 이하까지 낮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운행 중인 택시는 해당 지역 스쿨존이 별도의 보행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속도를 시속 20km 까지 낮춰 달려야 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은 간단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운행해야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아 짧은 거리 내 제동해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무단 주정차 금지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무단 주․정차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오고가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다른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은 택시의 경우 승객이 없을 때 대기를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정차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어린이는 럭비공'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갖고 놀던 공이 도로로 튕겨갈 경우 자동차가 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을 좇아 도로위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가 발견되면 가볍게 경적을 울려 어린이에게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 어린이는 차량 앞뒤와 같이 구석진 곳에서 놀기를 좋아하므로 골목길이나 주차라인 안에 주차해둔 자동차라도 출발 전 차량 주위를 반드시 둘러보고 어린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는 택시가 야기할만한 교통사고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자주, 급하게 꺾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는 근원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사고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현실적인 사고 과실여부에는 그러한 정황이 거의 참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운행하다 불의의 접촉사고라도 야기시킨다면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전적으로 속도를 낮춘 운행만이 답이라 할 수 있다. 속도를 낮추면 주위의 다른 차량들이나 보행자 역시 사고를 피해 갈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속도가 높을 때에 비해 현저히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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