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e-모빌리티 주행안전성'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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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e-모빌리티 주행안전성' 실증 착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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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10.6km 구간서...일반인도 참여

전남전남 영광군은 오는 12월까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이동수단 실증사업을 법성 입암리 자전거 전용도로와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 총 10.6km 구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

영광군은 e-모빌리티산업을 지역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원이 투입되는 '전남 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PM), 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e-모빌리티 기업지원 법제 정비 및 교통영향 분석 도로시설기준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e-모빌리티 연구개발 사업에 전기자전거·PM, 초소형전기차 등 관련기업 19개사가 참여하며 특구사업 지원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참여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인용이동수단 운행을 위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으나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교육, 보험기준 등 세부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 인증기준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영광군은 이번 실증을 통해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와 개인용이동수단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이를 입증받은 제품이 시장에 공급돼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은 7월 중순부터 일반인 시험자도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알바몬(www.albamon.com) 및 알바천국(www.alba.c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집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추진해 e-모빌리티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한 e-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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