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38개 시·군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화
상태바
수도권 외 38개 시·군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부터 세종시와 충주시 등 수도권 외 38개 시·군에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검사는 제동시험, 전조등시험 등 정기검사 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과 비슷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종합검사를 시행해왔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지난 4월 3일 시행됐으나, 정부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검사장비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끝에 3일부터 종합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신규 대상 지역의 자동차 소유주는 검사 전에 종합검사장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t 초과 중형차와 대형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부 자동차 종합정보 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