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음식배달 라이더 사실상 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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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음식배달 라이더 사실상 무보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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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라이더 "다수 동료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안해"
"촉박한 목표 시간, 과속 부추겨…사고 나도 무대책“

 

"A사 라이더(배달원)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이더 대부분이 무보험이거든요." 음식배달 대행사인 A사 라이더 박민재(가명·39)씨는 동료 라이더 중 상당수가 사실상 무보험 상태여서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자영업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수입이 급감하자 3주일 전부터 라이더를 겸업하고 있다. 음식배달 라이더는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박씨처럼 부업으로 삼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배달 대행을 하는 이들은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륜차 보험은 출퇴근 등 비영리 목적으로 운행하는 개인용과 사업장이 직접 구매해 배달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유상운송용, 퀵서비스 등 배달 대행 목적으로 이용하는 유상운송용 등 3가지가 있다.
음식배달을 대행하는 A사 라이더들은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연간 300만~1천만원인 보험료가 부담돼 대부분 가입을 꺼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이더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개인용이나 비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박씨는 "콜(배달) 한 건당 4천원 정도를 받는데 연간 300만~400만원의 보험료는 턱없이 비싸다"며 "부업으로 3~4시간 정도 일하려고 몇백(만원)짜리 보험을 드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취약하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배상과 배달 물품 파손 비용 등도 라이더가 책임져야 한다. 라이더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A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경쟁사 라이더는 시간제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배달 일을 할 수 있지만 A사는 별다른 조항이 없어서 라이더 절반 이상이 1년에 8만원 수준인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다"며 "사고가 나면 라이더와 피해자 모두 보상을 받기 어려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A사 애플리케이션이 제시하는 예상 배달 시간이 실제 소요 시간보다 짧은 점도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며 장마철에 무보험 라이더들의 사고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라이더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 번 배달할 때 하나의 상품만 배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진 만큼 라이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0년간 보험사에서 근무한 김대명(가명)씨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순 출퇴근용보다 배달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모는 것이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다"며 "라이더가 용도에 맞지 않게 가입했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플랫폼 시장은 사고 발생 시 보상 대책이나 노동 기준 등이 아예 마련돼있지 않은 무질서한 상황이라 배달 노동자들이 오롯이 사고 위험을 떠안고 있다"며 "라이더 대상 사고 예방 교육과 보험료 인하가 함께 이뤄지도록 당국이 나서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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