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억6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서 1만3215대를 적발해 과태료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했던 특별단속 실적(6300대, 4억80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시는 올해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법령에 어긋나게 만들어져 있는 사례가 있었으나,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를 모두 없애기로 하고 주차선 삭제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해 7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되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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