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택은 15일 오후 건설교통부와의 노정교섭에서 요구사항 상당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중앙집행위를 거쳐 이날 밤부터 총파업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역별 택시총량제 도입과 관련, 지난 10일 이후 신규면허 공급을 일시 중지토록 했으나 지역별 5개년 계획 등에 따라 올해 개인택시 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역은 종전대로 공급키로 했다.
또 지입이나 도급 등 불법경영에 대해 면허 취소 등 퇴출 방안을 강구하고, 단속반에 노조가 추천하는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한편 대리운전에 관해서는 문제점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약속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요금 부가세 경감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유류세 인상분의 보조금 전액 지원때도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부가세 경감분 지급 제도화 방안과 택시 노동자 분신 업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등에 대해 재경부 및 노동부와 협의를 벌인 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연맹은 그러나 이번 총파업 일시 중단 대상에서 광주와 강릉 5개 업체, 서울 2개 업체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민주택시연맹 총파업에 90개 사업장 4천56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민택은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 택시차량 1천여대를 집결시키는 등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부가세 경감액 사용 개선 ▲택시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증차 제한 ▲심야 할증제 등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 ▲휴지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해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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