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청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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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청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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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위반 혐의 입증되면 포상금 1000만원


부산정비조합, 계도기간 거친 뒤 8월 10일부터 시행

[부산] 부산정비조합이 정비업계 고질적인 부조리인 불법 임대(하청)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정비질서 확립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정비조합은 다음 달 10일부터 정비업체의 하청행위 신고 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13일 이사회에서 하청대책위원회 구성에 이어 지난 4월 7일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하청행위 포상 규정 개정과 함께 하청대책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조합이 자정 운동의 하나로 하청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것은 업계 오랜 잔존 부조리인 하청행위는 정비업체 간 과당경쟁 유발과 정비인력 스카우트 등으로 인한 정비질서 문란과 정비 품질 저하로 이어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뜩이나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정비물량이 격감해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또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조합은 신고 포상금제 도입에 앞서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하청행위에 대한 신고는 정비종사자는 물론 부산시민 누구나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범칙금, 과징금,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신고 내용이 불분명해 확인이 곤란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조합은 특히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동차부품과 페인트대리점, 자동차유리 전문점의 거래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처 현황을 조합원사에 협조 요청했다.

하청행위의 유형은 사업장을 직영으로 경영하지 않고 사업장 전부 또는 소형, 대형, 판금·도장 등 분야별로 나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은 후 매월 적정금액의 관리비를 받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장 전부는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 취소, 사업장 일부는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 하청대책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부위원장(1명)과 위원들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업계의 오랜 잔존 부조리인 하청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당사자 간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야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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