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비웃듯 만취운전 사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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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비웃듯 만취운전 사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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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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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음주사고 사망자 2100여명
경기 이천선 만취 차량에 3명 숨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들의 상황 판단 능력은 비음주 운전자들보다 한참 뒤떨어지기 때문에 음주 사고는 났다 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만8000여건이다. 사망자는 2100여명, 부상자는 17만명에 달한다. 연도별 통계를 보면 사고는 2015년 2만4399건에서 지난해 1만5708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소식은 잊을만하면 찾아온다.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50∼60대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뛰고 있던 이들은 뒤에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을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변을 당했다. 지난 5일 오전 6시 부산 태종대를 출발한 피해자들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일 오후 1시까지는 파주시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 A(30)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A씨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8년 가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해 말 윤씨의 이름을 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이 마련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정지 0.05%→0.03%·취소 0.1%→0.08%)도 강화됐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단속하는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려다 이를 가로막으려던 의경을 다치게 했다.

그는 단속 현장에서 약 3㎞ 정도 도주하다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도로에서는 길을 건너던 40대가, 앞서 5월 인천 백령도에서는 2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 판단 능력이 떨어져 차량 속도를 곧바로 줄이지 못하는 등 제어가 힘들기 때문에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20명이 숨지고 273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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