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매뉴얼 발간
상태바
경기도,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매뉴얼 발간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등 수록

[경기] 경기도는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의 체계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발간·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오는 2021년까지 13곳을 개소할 예정인 이동노동자 쉼터에 표준화된 매뉴얼을 보급해 설치·운영방식의 통일성을 갖추고, 쉼터 근무자의 역량을 제고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는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고안됐다. 이곳에서는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노동자 권리구제(법률, 노무, 세무 등), 안전·직무교육 및 취업·전직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등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2월 광주를 시작으로 수원, 하남, 성남 4곳이 운영 중이나, 그동안 매뉴얼 부재로 인해 상근자 개인 역량에 운영 성과를 의존하는 등 운영체계가 미비한 문제점이 대두돼 왔다. 이에 시·군 실무자 및 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 감수를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하게 됐다.

총 113페이지로 구성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쉼터 표준설계 가인드라인(외부환경, 내부환경, 디자인요소)과 쉼터 명칭 및 근무자 기준, 쉼터 운영 기준(재정 및 시설·안전 관리 기준 등) 등이다. 또한 쉼터 설치 및 운영규칙 등 제반 규정, 쉼터 관리카드, 휴게시설 체크리스트 등 각종 서식도 함께 포함됐다.

도는 매뉴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에 발간 책자를 배포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도 파일 형태로 게시해 누구나 언제든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관련 법령·지침 등 변경사항 및 신규 쉼터 현황, 운영 프로그램 등 수정사항을 매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기준을 제시하고, 대리기사, 퀵서비스, 배달라이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인프라 확충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