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시설·워터파크 등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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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시설·워터파크 등 방역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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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수욕장 자릿세' 등 부당요금 단속도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차단하고자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 강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객 맞이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과 호텔·콘도·펜션 내 수영장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달 24일까지 합동으로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출입 명부 작성, 일일 입장 인원 제한, 거리 두기가 곤란한 놀이기구 한시적 중단, 방수 마스크 또는 마스크 보관 방수팩 제공 등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또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과 관광 펜션 내 수영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한다. 해수욕장도 예약제나 거리 두기 등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을 이어간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불법 시설물 설치나 불법 숙박 운영 등 각종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특히 '해수욕장 자릿세' 등 부당 요금 징수를 잡아내고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주차장·구명조끼 등 주요 품목 요금이 지난해보다 지나치게 많이 오른 해수욕장을 현장 점검한다.

지자체는 무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시설물 등은 없는지 들여다본다. 관광지에서 불법 행위 등 불편한 일을 겪거나 관광 안내·통역이 필요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불편 사항은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름 성수기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 많은 국민이 국내로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장기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여행을 위한 관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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