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오송역 화재 출동 중 교통사고 낸 소방차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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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오송역 화재 출동 중 교통사고 낸 소방차 처벌 면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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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청주에서 화재 출동 중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소방관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사고 당시 상황이 긴급했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소방관을 처벌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흥덕구 오송읍 교차로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던 소방차가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25)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출동 지령서, 무전 내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 B씨는 KTX 오송역 화재로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는 파손됐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로 분류됐고, B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긴급상황 시 신호나 속도위반을 해도 되고, 갓길 통행 등을 할 수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19차량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명피해 미발생 사고 포함)는 2017년 39건, 이듬해 44건, 지난해 59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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