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령 최장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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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령 최장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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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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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전세버스의 차령(운행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차령 9년을 넘겨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일정 검사 기준에 부합할 경우 2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과 성능 요건이 충족된 경우 5년까지 차령 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등록·영업 중인 전세버스는 1668개사 3만9131대에 달한다.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기피 현상과 통근·통학버스 운행 중단 등으로 작년 대비 전세버스 운행률이 90% 가량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또 전세버스는 노선버스와 비교할 때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노선버스와 동일한 차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현행 차령 제한 기준에 따르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버스도 조기 폐기해야 해 사업자의 부담이 컸다"며 "안정성과 배기가스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차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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